안녕하세요. 조정지역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, 수도권·광역시·세종시의 읍면지역 및 수도권·광역시·세종시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(주택 공시가격)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양도세 계산시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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